고문(拷問)은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인권침해를 말한다. 고문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에서는 고문을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여러 인권선언들이 채택되고 발표되었으나,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문(拷問)은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인권침해를 말한다. 고문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에서는 고문을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여러 인권선언들이 채택되고 발표되었으나,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