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