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다.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상법전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의 유무, 내용과는 관계 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다.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상법전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의 유무, 내용과는 관계 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