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会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1946년에 발족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조선로동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까지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되며, 제11기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대의원 선거는 대체로 100% 투표율에 100% 찬성률로 나타난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이중 부문별위원회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会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1946년에 발족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조선로동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까지는 4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되며, 제11기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대의원 선거는 대체로 100% 투표율에 100% 찬성률로 나타난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가 있다. 이중 부문별위원회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