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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規則]은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 권도 (權度), 규례 (規例), 규식 (規式), 규약 (規約), 규율 (規律), 규정(規定), 도규(度揆), 룰 (rule), 방칙 (方則), 승률(繩律) , 준규 (準規)다. 규칙은 사물이나 현상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변화할 때 관여하는 질서. 규칙은 [법률]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制定法)의 한 형식. 입법, 사법, 행정의 각부에서 제정된다. 국회 인사 규칙, 법원 사무 규칙,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 등이 있다. 불규칙 [不規則]은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규칙이 없다, 규칙에서 벗어남. 규칙 용언 [規則用言]은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변화, 탈락, 축약 없이 규칙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동사와 형용사. 불규칙성 [不規則性]은 일정한 규칙이 없는 성질. 단속 규칙 [團束規則]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정해 놓은 규칙. 시행규칙은 해당부처의 장관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헌법이 주축이 되는 법의 모태가 되고, 다음이 법이 되는 것이다. 시행령은 의결을 거처, 대통령 령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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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 규칙 [規則]은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 권도 (權度), 규례 (規例), 규식 (規式), 규약 (規約), 규율 (規律), 규정(規定), 도규(度揆), 룰 (rule), 방칙 (方則), 승률(繩律) , 준규 (準規)다. 규칙은 사물이나 현상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변화할 때 관여하는 질서. 규칙은 [법률]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制定法)의 한 형식. 입법, 사법, 행정의 각부에서 제정된다. 국회 인사 규칙, 법원 사무 규칙,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 등이 있다. 불규칙 [不規則]은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규칙이 없다, 규칙에서 벗어남. 규칙 용언 [規則用言]은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변화, 탈락, 축약 없이 규칙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동사와 형용사. 불규칙성 [不規則性]은 일정한 규칙이 없는 성질. 단속 규칙 [團束規則]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정해 놓은 규칙. 시행규칙은 해당부처의 장관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헌법이 주축이 되는 법의 모태가 되고, 다음이 법이 되는 것이다. 시행령은 의결을 거처, 대통령 령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다. 규칙 [規飭]은 경계하여 타이름. 계칙 (戒飭)이다. 규칙 [糾飭]은 잘못이나 죄 따위를 따지고 조사하여 바로잡음. 분류:규칙 분류: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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