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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년)은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판결한 미국 대법원의 대표 판례 (landmark case)이다.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나고, "복구(Reconstruction)"로 알려진 기간동안, 연방 정부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시민들에 대하여 몇몇의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구가 1877년에 갑자기 끝나면서 연방 군대는 철수하였고, 남부 주정부들은 흑인들이 백인과 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Jim Crow 법률을 통과시켰다. 1883년 미국 대법원은 Civil Rights Cases에서, 수정헌법 제14조는 오직 정부의 활동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었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 등에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어긴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사인의 흑인차별행위를 금지하는 1875년의 Civil Rights Act의 대부분을 무효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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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년)은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판결한 미국 대법원의 대표 판례 (landmark case)이다.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나고, "복구(Reconstruction)"로 알려진 기간동안, 연방 정부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시민들에 대하여 몇몇의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구가 1877년에 갑자기 끝나면서 연방 군대는 철수하였고, 남부 주정부들은 흑인들이 백인과 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Jim Crow 법률을 통과시켰다. 1883년 미국 대법원은 Civil Rights Cases에서, 수정헌법 제14조는 오직 정부의 활동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었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 등에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어긴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사인의 흑인차별행위를 금지하는 1875년의 Civil Rights Act의 대부분을 무효화시켰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는 철도를 경계로 하여 흑인과 백인의 편의시설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차(railway car)도 따로 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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