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來語表記法(외래어 표기법, 文化語: 외국말적기법)은 大韓民國의 國立國語院이 定限, 다른 言語에서 빌려온 語彙(外來語)를 한글로 表記하는 規定이다. 1986年에 制定•告示된 原則을 現在까지 큰 變動 없이 따르고 있다. 言語마다 音韻 體系나 文字 體系가 다르기 때문에, 語느 한 言語의 語彙를 다른 言語로 吸收하여 表記하기 爲해서는 一定한 規則이 必要하다. 大韓民國 ‘外來語 表記法’의 境遇 韓國語 以外의 다른 言語에 있는 音韻을 標準語에 있는 비슷한 音韻과 1對 1로 對應시켜 한글로 表記하는 方式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外來語表記法(외래어 표기법, 文化語: 외국말적기법)은 大韓民國의 國立國語院이 定限, 다른 言語에서 빌려온 語彙(外來語)를 한글로 表記하는 規定이다. 1986年에 制定•告示된 原則을 現在까지 큰 變動 없이 따르고 있다. 言語마다 音韻 體系나 文字 體系가 다르기 때문에, 語느 한 言語의 語彙를 다른 言語로 吸收하여 表記하기 爲해서는 一定한 規則이 必要하다. 大韓民國 ‘外來語 表記法’의 境遇 韓國語 以外의 다른 言語에 있는 音韻을 標準語에 있는 비슷한 音韻과 1對 1로 對應시켜 한글로 表記하는 方式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