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良心囚)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을 말한다. 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모든 경우'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도 양심수에 해당한다.
양심수(良心囚)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을 말한다. 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모든 경우'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도 양심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