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실험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은 핵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실험(지하 실험 포함)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핵무기 5대 강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1996년 9월에 유엔(United Nations)에 제의한 국제 조약이다. 유엔의 부속 기관인 CTBTO (CTBT Organization)이 조약 가입 국가의 시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여 비준한 국가는 31 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는 달리 44 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므로서 비로소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게된다. 핵무기 보유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국가는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은 핵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실험(지하 실험 포함)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핵무기 5대 강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1996년 9월에 유엔(United Nations)에 제의한 국제 조약이다. 유엔의 부속 기관인 CTBTO (CTBT Organization)이 조약 가입 국가의 시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여 비준한 국가는 31 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는 달리 44 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므로서 비로소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게된다. 핵무기 보유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국가는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