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영어: Emission Trading-ET, 排出權去來制)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영어: Emission Trading-ET, 排出權去來制)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