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殺人)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본인의 가족관계인 자를 살해하면 사형, 무기, 7년이상 징역이다. 영아살해와 승낙을 받고 살해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살인(殺人)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본인의 가족관계인 자를 살해하면 사형, 무기, 7년이상 징역이다. 영아살해와 승낙을 받고 살해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