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法制處)는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법제처(法制處)는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