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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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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사모(黑紗帽)는 조선시대 백관(百官)이 주로 평상복을 입고 쓰던 관모(官帽)다. 혼례 때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는 서민에게도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벼슬을 하지 않는 서민은 일생에 단 한번 혼인 할 때만은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사모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를 이루며, 뒷면에는 각(角)을 달고 있다. 겉면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를 사포(沙布)로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초기에는 뒤에 좌우로 끈을 드리운 것과 같은 연각(軟角)이었다. 이것이 명종 때를 전후하여 양 옆으로 뻗은 경각(硬角)이 되었다가 중기 이후로는 모체(帽體)가 매우 높아지고 양각도 폭이 넓어져 수평으로 되었다.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고, 양각의 폭은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고 앞으로 굽어졌다. 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서 보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1417년(태종 17) 예조와 의례상정소의 상계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등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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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사모(黑紗帽)는 조선시대 백관(百官)이 주로 평상복을 입고 쓰던 관모(官帽)다. 혼례 때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는 서민에게도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벼슬을 하지 않는 서민은 일생에 단 한번 혼인 할 때만은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사모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를 이루며, 뒷면에는 각(角)을 달고 있다. 겉면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를 사포(沙布)로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초기에는 뒤에 좌우로 끈을 드리운 것과 같은 연각(軟角)이었다. 이것이 명종 때를 전후하여 양 옆으로 뻗은 경각(硬角)이 되었다가 중기 이후로는 모체(帽體)가 매우 높아지고 양각도 폭이 넓어져 수평으로 되었다.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고, 양각의 폭은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고 앞으로 굽어졌다. 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서 보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1417년(태종 17) 예조와 의례상정소의 상계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등청하게 되었다. 26년(세종 8) 관복제정 때에는 평상복에 사모를 쓰도록 하였고, 그 뒤 시복(時服)에도 사모를 썼고, 공복에도 복두 대신 사모를 쓰게 되어 가장 널리 쓰였다. 성현의 <용재총화>권1에 처용무는 한 사람이 흑포를 입고 흑사모에 적색면을 쓴채로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분류:사모 분류: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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