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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혁명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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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것은 사법 살인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은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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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것은 사법 살인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은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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