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