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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호 (廟號)는 칭호로 왕의 시호(諡號)이다. 묘호 (廟號)는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군주에게만 붙인 명칭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왕의 호칭은 모두가 묘호(廟號)이다. 사후에 왕을 기리기 위한 신위에 붙인 존칭이다. 왕이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올리는 칭호이다.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의 경우 왕이 죽은 뒤 의정부 당상(堂上), 육조 참판 이상, 관각(館閣)등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왕이 승하한 지 3년이 지나면, 왕의 신위를 종묘로 모셔오는데, 이 때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의미의 묘호가 정해진다. 태종, 세종, 숙종, 영조 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왕의 이름이 바로 묘호이다. 임금님이 승하하신 뒤에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정하는 존호를 묘호라고 한다. 묘호에는 조,종, 두가지가 있는데 생전의 공적과 업적을 평가하여 정한다. 묘호 설정에는 나라를 새로 세웟거나 난리를 평정한 임금에게 조(祖)를 부여하고 그외엔 종(宗,연산 광해 제외)을 부여하였다. 고려 광종도 처음엔 태종이었으나 개국에 공이 없었기에 광종으로 묘호가 바뀐 것이다. 분류: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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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호 (廟號)는 칭호로 왕의 시호(諡號)이다. 묘호 (廟號)는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군주에게만 붙인 명칭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왕의 호칭은 모두가 묘호(廟號)이다. 사후에 왕을 기리기 위한 신위에 붙인 존칭이다. 왕이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올리는 칭호이다.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의 경우 왕이 죽은 뒤 의정부 당상(堂上), 육조 참판 이상, 관각(館閣)등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왕이 승하한 지 3년이 지나면, 왕의 신위를 종묘로 모셔오는데, 이 때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의미의 묘호가 정해진다. 태종, 세종, 숙종, 영조 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왕의 이름이 바로 묘호이다. 임금님이 승하하신 뒤에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정하는 존호를 묘호라고 한다. 묘호에는 조,종, 두가지가 있는데 생전의 공적과 업적을 평가하여 정한다. 묘호 설정에는 나라를 새로 세웟거나 난리를 평정한 임금에게 조(祖)를 부여하고 그외엔 종(宗,연산 광해 제외)을 부여하였다. 한 임금이 죽으면 그 임금의 공덕에 붙여지는 것이 바로 묘호이다. 시호 또한 이와 비슷하나 묘호는 특별히 황제에게 붙여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고구려 임금들에게 묘호가 붙여졌으니 고구려의 임금은 황제라 할 수 있다. 김춘추는 무열왕이라는 시호에 더하여 신라 왕실에서 유일하게 태종(太宗)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대조영의 고왕이란 시호와 관련하여 대조영의 묘호를 생각해볼수 있다. 당나라 시대의 황제는 걸맞은 묘호도 갖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왕들을 보면 태조 왕건을 비롯해 묘호를 붙였으나 원나라 간섭기부터는 공민왕처럼 조와 종을 붙일 수 없게 되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부터 묘호를 다시 쓰게 된다. 고려 광종도 처음엔 태종이었으나 개국에 공이 없었기에 광종으로 묘호가 바뀐 것이다. 분류: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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