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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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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구주(洪範九疇)란 조선의 기자(箕子)가 주(周) 무왕(武王)이 선정 방안을 물었을 때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이치를 적용하여 교시한 9가지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홍범(洪範)이란 우(禹)왕이 요순(堯舜) 이래의 정치, 도덕, 사상을 집대성한 우주자연과 세상사회의 대헌법(大憲法)을 말하며 여기서 후대의 홍범구주로 발전해 나간다. 9조목(九條目)은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서징(庶徵) 및 오복(五福)과 육극(六極) 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다. 이 홍범구주(洪範九疇)라는 것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제2대 단군이신 부루단제(단군) 때에 황제중경(黃帝中經)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단고기의 태백일사에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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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구주(洪範九疇)란 조선의 기자(箕子)가 주(周) 무왕(武王)이 선정 방안을 물었을 때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이치를 적용하여 교시한 9가지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홍범(洪範)이란 우(禹)왕이 요순(堯舜) 이래의 정치, 도덕, 사상을 집대성한 우주자연과 세상사회의 대헌법(大憲法)을 말하며 여기서 후대의 홍범구주로 발전해 나간다. 9조목(九條目)은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서징(庶徵) 및 오복(五福)과 육극(六極) 이다. 1. * 五行(오행) : 水火木金土(수화목금토) 2. * 五事(오사) : 貌(모)외모, 言(언)말, 視(시)보는 것, 聽(청)듣는 것, 思(사)생각하는것 3. * 八政(팔정) : 食(식)양식관리, 貨(화)재정주관, 祀(사)제사관리, 司空(사공)땅을 다스리는것, 司徒(사도)백성교육, 司寇(사구)범죄단속, 賓(빈)손님대접, 師(사)양병 4. * 五紀(오기) : 해[歲], 달[月], 날[日], 별[星辰], 역수[曆數]의 계산 5. * 皇極(황극) : 王道(왕도) 임금의 법도로 임금이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 6. * 三德(삼덕) : 정직(正直), 강극(剛克), 유극(柔克) 7. * 稽疑(계의) : 복(卜)과 서(筮)의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 8. * 庶徵(서징) : 雨(우)비, 陽(양)맑음, 燠(욱)따뜻함, 寒(한)추움, 風(풍)바람의 時(시)를 즉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 9. * 五福(오복)과 六極(육극) 10. 1. * 五福(오복) :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하고 11. 2. * 六極(육극) : 凶短折(흉단절=횡사요절), 疾(질=질병), 憂(우=근심), 貧(빈= 빈곤), 惡(악=흉악), 弱(약=약함)을 지칭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다. 이 홍범구주(洪範九疇)라는 것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제2대 단군이신 부루단제(단군) 때에 황제중경(黃帝中經)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단고기의 태백일사에서 말하고 있다. 高叟(고수)는 중신 高矢(고시)의 친형이다. 그 아들 舜(순)이 檀朝(단조)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이웃 唐堯朝(당요조)에 서 벼슬을 하니 父子(부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 마침내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 高叟(고수)는 작은 아들 象(상)을 사랑하고 舜(순)을 죽이고자 하였다. 순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효성으로 섬기며 끝까지 순복하니 唐堯(당요)가 신임 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舜(순)이 이렇게 되어 堯(요)임금을 이어 왕이 되어 바르고 문명한 정치를 하였다. 고 [檀奇古史 2世 扶婁檀帝(단기고사 2세 부루단제)]에 실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가 제정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법금"은 중국의 한서(漢書).권28. 지리지에 적혀 있었으며 "기자(箕子)"가 제정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 법조항은 8조항중에 3개조항만이 적혀있고 또 이 조항들만 전해온다. 그러나 위작시비가 있어 정통 사학계에서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한단고기>에는 전조항이 적혀 있다. <한단고기> 번한세가下에 의하면 "금8조"는 "기자"보다 164년전의 인물인 번조선의 시조 "기수 서우여"에 의해 반포된 것이라하며 그 조항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1. *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毁蘇塗者禁錮) 5. *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 근면히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작업에 부역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邪淫者笞刑) 8. *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行詐欺者訓放) 스스로 속전코자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 해도 팔려갈곳 조차 없었다. (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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