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개정헌법(1972년 12월 27일)에 의하여 9대 국회와 10대 국회는 민선 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분되었고, 민선 의원은 임기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임기 3년으로 같은 9대 국회 동안에 2번 선거를 치뤘다.
* 민선 의원 임기 (6년) :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통일주체 국민회의
* 1기 (3년) :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 2기 (3년) :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제7차개정헌법(1972년 12월 27일)에 의하여 9대 국회와 10대 국회는 민선 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분되었고, 민선 의원은 임기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임기 3년으로 같은 9대 국회 동안에 2번 선거를 치뤘다.
* 민선 의원 임기 (6년) : 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통일주체 국민회의
* 1기 (3년) :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 2기 (3년) :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