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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umb|240 px|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법무성청사 thumb|240 px|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그림:Keishicho0926.jpg|thumb|240px|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일본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주요 문화재)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성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이 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중앙 행정 기관 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의 국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총무성에 이은 두 번째 지위에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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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umb|240 px|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법무성청사 thumb|240 px|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적연와조) [[그림:Keishicho0926.jpg|thumb|240px|가스미가세키의 전경. 좌측으로 일본 경찰청, 전면으로 법무성,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thumb|240px|법무성 구 본관 (주요 문화재)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새로운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성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이 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중앙 행정 기관 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2001년의 국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총무성에 이은 두 번째 지위에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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