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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87~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죄는 집단 범죄이고, 목적 범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지휘자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히 폭동에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 직전에 자수할 경우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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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87~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죄는 집단 범죄이고, 목적 범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지휘자 혹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히 폭동에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 직전에 자수할 경우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