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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妾]은 법률상의 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외에, 상대방 남자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적 결합 관계를 갖는 여자이다. 조선 시대 가정부도 아니고 내연녀도 아닌 첩은 2개의 뜻이 있다. 1번째 첩의 뜻은 여자 하인을 말한다. 2번째 첩의 뜻은 왕이나 양반의 본부인을 제외한 모~든 부인들이다.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 등 상대방 남자로부터의 경제적 원조와 성적 결합의 계속성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통 관계(私通關係)와 다르다. 이른바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참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종래 한국에서는 첩제도가 공인된 결과 혼인 외 출생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그중 첩에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는 사생자보다 오히려 적출자에 가까웠다. 한국의 경우 첩자녀에 대해 조선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상속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관직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기는 했지만, 유럽의 사생자에 비하면 훨씬 나은 지위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상속분에 있어서 적자녀에 비해 천첩(賤妾)자녀는 1/10에 불과했고, 양첩(良妾)자녀의 상속분은 적자녀의 1/7이었지만 일제강점기의 관습상 적출자와 서자 사이의 차이는 1/2이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적서간에 전혀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 외 출생자의 지위가 상승한 것은 결코 일부일처제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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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妾]은 법률상의 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외에, 상대방 남자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적 결합 관계를 갖는 여자이다. 조선 시대 가정부도 아니고 내연녀도 아닌 첩은 2개의 뜻이 있다. 1번째 첩의 뜻은 여자 하인을 말한다. 2번째 첩의 뜻은 왕이나 양반의 본부인을 제외한 모~든 부인들이다.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 등 상대방 남자로부터의 경제적 원조와 성적 결합의 계속성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통 관계(私通關係)와 다르다. 이른바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참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종래 한국에서는 첩제도가 공인된 결과 혼인 외 출생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그중 첩에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는 사생자보다 오히려 적출자에 가까웠다. 한국의 경우 첩자녀에 대해 조선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상속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관직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기는 했지만, 유럽의 사생자에 비하면 훨씬 나은 지위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상속분에 있어서 적자녀에 비해 천첩(賤妾)자녀는 1/10에 불과했고, 양첩(良妾)자녀의 상속분은 적자녀의 1/7이었지만 일제강점기의 관습상 적출자와 서자 사이의 차이는 1/2이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적서간에 전혀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 외 출생자의 지위가 상승한 것은 결코 일부일처제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벌 남자의 첩이 되었다함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운 지경이 반복될 것을 나타낸다. 만일 현실적 여건이 결혼한 재벌 남자의 연인으로써 적합한 위치에 있다면 어떤 호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첩은 옛 관용문서의 하나다. 옛날 관청에서 쓰던 간단한 공문·임용장·증명서·소장(訴狀) 등을 말한다. 당(唐)대에는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올리는 것을 첩이라 했고, 송(宋)대에는 공첩(公牒)에 의해 업무를 연락했으며, 명(明)대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공문을 고첩(故牒),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공문을 첩정(牒呈)이라 했다. 그뒤 첩의 명칭은 자정(咨呈), 안정(安呈), 게첩(揭牒) 등으로 바뀌었고 양식도 달라졌으며 후대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첩 [貼,pack]은 약봉지에 싼 약의 뭉치를 세는 단위이다. 분류:춘향전 분류:흥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