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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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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법칙에 관련되어 있다. 독과수이론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증거법에서 유래하였는데, 독수독과의 뜻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그칠 뿐(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 아직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이 원칙을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은, 비록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 이상, 그 과실도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논리적이라고 말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하여 독과일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독수)와 거기서 파생된 제2차증거(독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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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법칙에 관련되어 있다. 독과수이론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증거법에서 유래하였는데, 독수독과의 뜻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그칠 뿐(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 아직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이 원칙을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은, 비록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 이상, 그 과실도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논리적이라고 말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하여 독과일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독수)와 거기서 파생된 제2차증거(독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