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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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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死因贈與)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으로서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즉,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유언의 철회(민법 제1108조 이하)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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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死因贈與)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으로서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즉,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유언의 철회(민법 제1108조 이하)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