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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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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연호(主體年號)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의 3년상 탈상에 맞추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정무원의 후속 규정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문서와 증명서, 출판물, 보도물, 우표 등을 비롯하여 기념물과 같이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호가 반포된 1997년은 '주체 86년'이다. 서기연호는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병기할 수도 있다. 1912년 이전은 종전과 같이 서기로 표기한다. 이 연호 사용은 최덕신이 1980년대에 처음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일성의 사후에 김정일이 채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 1997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3주기를 기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되었다. 그 후 정무원이 후속 규정으로 제정한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문서와 증명서, 출판물, 보도물, 우표 등을 비롯하여 기념물과 같이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호가 반포된 1997년은 "주체 86(1997)"이다. 서력 기원 연호는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병기할 수도 있으며 1912년 이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서력기원로 표기한다. 주체연호는 1980년대 최덕신이 처음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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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연호(主體年號)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의 3년상 탈상에 맞추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정무원의 후속 규정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문서와 증명서, 출판물, 보도물, 우표 등을 비롯하여 기념물과 같이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호가 반포된 1997년은 '주체 86년'이다. 서기연호는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병기할 수도 있다. 1912년 이전은 종전과 같이 서기로 표기한다. 이 연호 사용은 최덕신이 1980년대에 처음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일성의 사후에 김정일이 채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 1997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3주기를 기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되었다. 그 후 정무원이 후속 규정으로 제정한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문서와 증명서, 출판물, 보도물, 우표 등을 비롯하여 기념물과 같이 연도를 표기하는 모든 대상에 주체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호가 반포된 1997년은 "주체 86(1997)"이다. 서력 기원 연호는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병기할 수도 있으며 1912년 이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서력기원로 표기한다. 주체연호는 1980년대 최덕신이 처음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