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HTML5 document contains 4 embedded RDF statements represented using HTML+Microdata notation.

The embedded RDF content will be recognized by any processor of HTML5 Microdata.

PrefixNamespace IRI
n6http://dbkwik.webdatacommons.org/ontology/
dctermshttp://purl.org/dc/terms/
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n4http://dbkwik.webdatacommons.org/resource/OFxM-Do8Ozf8N3MC0ruqmA==
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sdhhttp://www.w3.org/2001/XMLSchema#
n2http://dbkwik.webdatacommons.org/resource/d8rwOKLnbij8-ARreICGOw==
Subject Item
n2:
rdfs:label
차양자
rdfs:comment
차양자 [次養子]는 자식이 없이 죽은 맏아들의 양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조카뻘 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대(代)를 이을 때까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음. 또는 그 양자. 차양 (次養) 이다. 차양자 - 후손없이 죽은 맏아들의 양자가 될만한 사람이 없을때, 그와 항렬이 같은 남자가 아들을 낳아 죽은 맏아들의 양자로 입적하기까지 그남자를 양자로 삼는일이다.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 당대의 호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양자로 하는 양자제도이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자가 양자를 하여, 양자가 혼인을 하였으나 이 또한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양자를 위하여 양자를 골라(당주를 위해서는 손자의 항렬에 있는 자를 구하여) 입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양자로 하는데, 이때 그 두 번째의 양자를 차양자라고 한다.
dcterms:subject
n4:
n6:abstract
차양자 [次養子]는 자식이 없이 죽은 맏아들의 양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조카뻘 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대(代)를 이을 때까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음. 또는 그 양자. 차양 (次養) 이다. 차양자 - 후손없이 죽은 맏아들의 양자가 될만한 사람이 없을때, 그와 항렬이 같은 남자가 아들을 낳아 죽은 맏아들의 양자로 입적하기까지 그남자를 양자로 삼는일이다.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 당대의 호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양자로 하는 양자제도이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자가 양자를 하여, 양자가 혼인을 하였으나 이 또한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양자를 위하여 양자를 골라(당주를 위해서는 손자의 항렬에 있는 자를 구하여) 입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양자로 하는데, 이때 그 두 번째의 양자를 차양자라고 한다. 첫 번째의 양자가 차양자로 인하여 사후에 종자(宗子)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차양자에게 제사를 섭행시키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하여금 첫 번째 양자의 뒤를 잇게 하여 제사를 승계시키고 차양자는 생가로 복귀시켰다. 따라서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은 모두 차양자를 통하여 차양자의 아들에게 승계되었다. 기혼 장남자가 아들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가 있을 때에도 기혼 망장남자를 1대로 계산하여 대를 잇는다는 원칙이 강력히 주장되어 망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들이고, 형망제급(兄亡弟及)의 법은 형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망장남자에서 볼 때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으면 차남을 차양자로 세워 그에게서 아들이 출생하면 그 아들을 장남자의 뒤를 잇게 하여 제사를 승계시켰다. 차양자는 백골양자(白骨養子)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조선 중기 예론(禮論)에 의하여 안출된 변칙이며,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대한 예외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소목지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차양자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분류:평량자